임대사업자 건보료 경감도 축소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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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폭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조정하려 한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김용익 건보 이사장 “변경 가능” #복지부는 “아직 논의한 적 없다”

김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 건보료도 그렇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 “건보료 경감 혜택도 제도 설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거기에 맞춰 건보료 혜택도 낮아질 것을 시사한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경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물린다’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 혜택 축소 방침 밝힌 만큼 다시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며 "2000만원의 임대소득자가 저소득층이 아닌데, 이들에게 너무 과한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현재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에는 건보료를 매긴다. 2000만원 이하는 올해까지 유예돼 있고 이 조치가 끝나 내년부터 건보료를 내야 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6만여 명에 달한다. <중앙일보 8월 9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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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14%) 형태로 세금을 매기되 4년 임대사업자는 40%, 8년 임대사업자는 80%의 건보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의 방침대로라면 경감률이 낮아지거나 경감이 사라져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임대사업자 건보료 경감 축소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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