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타는 입주자 141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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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벤츠ㆍBMW 등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1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입주자격 기준과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철호 의원 “입주자격 기준 재검토”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와 BMW, 아우디,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 외제차량은 총 141대다.

차량가액이 7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는 2대였다. 입주자 A씨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입주자 B씨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 의원은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LH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ㆍ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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