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성관계 들통에 동료 납치·살해한 50대, 항소심 징역2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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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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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멀리 이곳까지 와서 희망을 품고 일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런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히 물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같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 재직 중이던 김씨는 이 업체 직원이자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29·여)씨를 알게 돼 지난해 10월부터 1주일에 2∼3차례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출퇴근을 도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말 아들 친구 B양(18)과 지속해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들통나자 회사를 무단결근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과정에서 A씨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9시께 “경찰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니 지금 나와 달아나자”고 A씨를 속여 승용차에 태워 오후 11시께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경북 영양의 한 도로에서 달아나려던 A씨를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자수했다.

1심은 “피고인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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