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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초등생딸 추행·강간한 친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친딸을 10살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여름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친딸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A씨의 악행은 딸이 15살이 되던 2017년까지 계속됐다. 2014년 봄엔 추행을 넘어 강간까지 일삼았다.

A씨는 친딸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했다.

딸이 반항을 하면 “너와 나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며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억압하고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과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진 행위들’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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