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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앞으론 만 13세 미만으로

중앙일보

입력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50일 만의 답이다.

23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23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김상곤 "만 13세 범죄 크게 늘어 조정 필요"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만 10∼13세 범죄는 7.9% 늘었는데 만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답한 청원은 지난 6월 관악산에서 벌어진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내용이며 20만 명의 참여를 얻었다.

관계부처인 법무부 담당자는 "촉법소년의 범위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형법 상 처벌 받지 않는 연령이 낮아진 것이지 소년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여전히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소년법 개정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소년법 개정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진 것과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형 강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중대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로 송치에서 제외시켜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 받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1년 전 조국 수석은 "만 14세 기준 크게 잘못된 것 아냐" 

그러나 김 부총리의 이날 답변은 지난해 9월 25일 소년법 관련 청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 내용과는 크게 상반된다. 당시 조 수석은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1도 중1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중1 중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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