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원 두 번째 20만 돌파…청와대 답변 달라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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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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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관악산에서 벌어진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일 20만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일 게시됐으며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조건을 충족한 첫 청원으로 ‘소년법을 개정해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선정되자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강력한 처벌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며 사안별, 당사자별로 경우가 다른 만큼 일차적인 예방을 비롯해 가해자 보호처분 등을 통한 사회복귀, 피해자 보호 등 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틀에 걸쳐 A양 관악산 등에서 폭행 당한 흔적.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이틀에 걸쳐 A양 관악산 등에서 폭행 당한 흔적.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이번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청원자는 지난 6월 또래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한 고교생이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가해자들은 태연하게 SNS를 하고 있다. 한국은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하기 어렵다.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를 하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을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1년 만에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서 청와대가 이번에는 다른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10명 중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만 14세 미만인 중학생 1명을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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