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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회한다" 과천 토막 시신 사건 살인범의 뒤늦은 후회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토막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과천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변모(34)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쯤 안양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A(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과 청계산 등산로 입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1일 과천경찰서로 압송된 서울대공원 토막 시신 사건 살인범 변모(34)씨 [연합뉴스]

21일 과천경찰서로 압송된 서울대공원 토막 시신 사건 살인범 변모(34)씨 [연합뉴스]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하게 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인한 말다툼 때문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양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사건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한 A씨가 변씨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도우미는 얼마 뒤 "(A씨와) 같이 못 있겠다"며 밖으로 나왔다. 도우미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변씨에게 "다른 도우미로 바꿔달라"고 항의하면서 변씨와 A씨의 언쟁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불법으로 도우미를 동원해 영업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격분한 변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변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현장감식을 하는 경찰 [연합뉴스]

변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현장감식을 하는 경찰 [연합뉴스]

실제로 변씨의 노래방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에는 범행 시간 전 노래방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이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변씨는 다른 흉기를 사 와 노래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노래방 안에는 변씨를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변씨는 "쉽게 유기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지도검색을 해 서울대공원 주변에 숲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차에 시신을 싣고 이동해 등산로 주변 풀숲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변씨는 범행 이후 노래방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변씨의 노래방을 현장 감식을 한 결과 카운터와 화장실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다. 내부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변씨가 범행 후 소독제 등을 사용해 현장을 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내 "그때 조금만 더 화를 참았다면…"이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변씨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중으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씨가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수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변씨가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수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한편 지난 19일 오전 9시 39분쯤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과 청계산 등산로 초입 인근 도로 수풀에서 머리가 없는 A씨의 시신이 담요에 싸여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시신의 무릎 아랫부분도 절단된 상태였다. 2~3m 떨어진 곳에선 A씨의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가 나왔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시신 유기 현장을 다녀간 차량과 A씨의 생전 행적을 함께 조사하던 과정에서 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붙잡았다.
과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경찰, 토막 시신 사건 살인범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 적용하기로 #도우미 문제로 말 다투다 우발적 살인 #유기하기 쉽도록 시신 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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