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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몫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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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변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2001), 긴급조치 위헌 소송(2010) 등에 참여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2012년 최초의 재야 변호사 출신 후보자였던 조용환 변호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한 7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닷새간의 고민을 거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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