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 결과 유엔 안보리에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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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회의 모습.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이 전원 동의해야하는 합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사진제공=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회의 모습.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이 전원 동의해야하는 합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사진제공=유엔본부 제공]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정부가 취한 핵심적인 조치들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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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다. 대북 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ㆍ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

한국 정부의 보고에 대해 제재위 측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이 전원 동의해야하는 ‘합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보고만 한 단계고 제재위 논의가 시작돼야 알 수 있다”며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기간은 얼마나 걸릴 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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