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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무죄 선고, 조병구 판사는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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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구 판사.

조병구 판사.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서부지법으로 오기 전 대법원 공보관을 맡아 사법부의 '입' 역할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당초 안 전 지사의 재판을 판사 1명이 판단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사건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형법상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사건을 맡아야 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게 된 해당 판사의 요청으로 판사 3명이 논의해 재판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사회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은 사건 배당 후 합의부로 사건을 옮길 수 있게 돼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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