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싣고 베트남 간 선박, 이후 네 차례 국내 들어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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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에 운반했던 선박이 이후에도 국내에 4차례 입출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TF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TF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10일 오전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에서 중국과 베트남으로 석탄을 운반해 올해 1월 국내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 호’의 입출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북한 석탄을 운반한 후에도 4차례 국내에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토고 국적의 탤런트 에이스 호는 과거 벨리즈 국적의 ‘신성 하이 호’라는 이름으로 2017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총 4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이는 2017년 7월 26일과 8월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과 베트남에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이후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신성 하이 호’는 올해 1월 국적과 선명을 바꾼 뒤 군산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됐다.

다만 해당 선박의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정부에서 언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선박이 국내 입출항을 자유롭게 했다면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직무유기”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나포나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016년 12월 우리나라에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만든 게 있다. 해당 제재안은 1년 이내에 북한에 기항한 적 있는 외국 선박은 국내에 입항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관련 선박을 억류할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9건 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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