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중지 명령, 앞당기는 것 검토" ..국토부 대책 부심

중앙일보

입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BMW 차량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BMW 차량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뉴시스]

 당초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의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추진하던 국토교통부가 이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오전에만 BMW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당초 14일 이후 운행중지 검토 #9일 오전에만 BMW 2대 운행 중 불타 #운행 중지 명령 앞당기는 방안 검토키로 #외국의 다른 BMW 리콜 사례도 조사예정 #

 9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화재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운행중지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조기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전점검을 아직 못 받은 차량까지 운행중지를 하면 그 여파가 상당해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국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리콜대상 BMW 42개 차종 10만 6000여대 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37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운전자가 운행 중지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히터 과열과 온도조절송풍기의 전선결함 등의 이유로 BMW가 두 차례 리콜을 시행했으나 국내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MW 화재 건과는 다르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결함이 국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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