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짜 이메일은 수신자가 유사수신행위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돼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오는 13일까지 금감원에 오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사기범은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며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신분증이나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이며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에 신고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