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발 가짜 이메일 피싱 기승...주의보 발령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연합뉴스]

보이스피싱[연합뉴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짜 이메일은 수신자가 유사수신행위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돼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오는 13일까지 금감원에 오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사기범은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며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신분증이나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이며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에 신고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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