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무통주사 투여 후 1시간 넘게 방치된 태아 심정지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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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초음파 검사 모습(왼쪽)과 태아(오른쪽)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임신부 초음파 검사 모습(왼쪽)과 태아(오른쪽)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분만 중인 산모에게 무통 주사를 놓은 뒤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시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심정지를 확인했더라도 제왕절개수술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려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씨(42·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인 독일인 산모 B씨(38)의 태아 심박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뒤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 동안 관찰 및 검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 측의 판단을 인정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심장 박동수 감소를 발견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준비만 1시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했어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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