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컵 남용 내주부터 본격 단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 고객들이 사용한 일회용 컵이 놓여져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일부 혼선이 빚어지면서 구체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뉴스1]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 고객들이 사용한 일회용 컵이 놓여져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일부 혼선이 빚어지면서 구체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뉴스1]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을 남용에 대한 단속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일 각 시·도의 폐기물 관련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속과 관련해 지자체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기준이 달라 혼선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자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시·도를 거쳐 단속업무를 맡은 시·군·구까지 내용이 전달되는 데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일부터 단속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단속은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고객들이 주문을 하고 있다. [뉴스1]

31일 경기도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고객들이 주문을 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매장 내에 고객 한두 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매장 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매장 내에 머그잔이나 유리잔 등 다회용 컵을 비치했는지 ▶소비자에게 머그잔 사용을 권유했는지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규정 준수를 위해 사업자가 노력하는지 ▶안내 문구 부착 등 다회용 컵 사용 홍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매장 내에 일종 수량 이상의 다회용 컵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 컵을 비치한 경우에는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일명 컵파라치 제도(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 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대체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태료는 매장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반복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액수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다회용 컵 권유 등을 시행했다.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 등은 텀블러를 지참하면 300원, 맥도날드·버거킹·KFC 등은 200원을 각각 할인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