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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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진료차트를 작성하던 구미차병원 응급실 전공의를 폭행했다 . [중앙포토]

지난달 31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진료차트를 작성하던 구미차병원 응급실 전공의를 폭행했다 . [중앙포토]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A(25·대학생)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기억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 같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의사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구속영장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선 A씨가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은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지 않는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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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맞아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김 모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김씨를 폭행하기 전부터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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