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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개정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1인 미디어·SNS 책임감도 가져야"

중앙일보

입력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5년 만에 새로 만들어졌다. 새 가이드라인은 언론 매체 뿐 아니라 1인 미디어·SNS등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31일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31일 발표했다.개정 권고기준은 이전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칙을 개정하고 현장 의견, 데이터 등을 최신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추천한 언론계, 정신보건 전문가, 법조계, 경찰 등 전문가 11인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언론현장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자살보도권고기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권고기준은 기존의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압축했고 기존 원칙을 보완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살수단ㆍ방법, 장소 등의 노출, 유서노출 등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또 유명인 자살 보도의 경우 특히 권고기준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고, 자살 관련 기사에 사진ㆍ동영상을 넣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담았다. 새 권고기준은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감안해 전통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ㆍ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기자협회는 향후 개정된 권고기준의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권고기준을 지속 홍보하고, 오는 9월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건기자를 대상으로 권고기준을 알리기로 했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카이스트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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