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관에서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에 대해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 통역을 제하지 않는 것은 청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문자 통역 제공을 권고했다.
복합영화관의 평론가 초청 프로그램에서 #문자 통역 요구 거부당한 진정인 요구 수용 #“영화관 매출액 감안하면 과중하다 보기 어려워” #영화관 측은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로 곤란"
보청 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 통역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 측은 "개인 보청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나 장애인 고객이 직접 속기사를 섭외해 대동하는 것, 보조 인력을 제공은 가능하나 그 외 문자통역 서비스는 타 고객과의 형평성 및 비용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도 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 청 기구를 사용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보조 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해당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문자 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영화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속기를 통한 문자 통역 비용은 1시간당 약 30만원인데, 해당 영화 기업의 매출액이 1조7144억원에 달하고 영업 이익이 약 862억원임을 감안할 때 문자 통역 제공 의무가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생중계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방안이 마련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