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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화 해설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용 문자 통역 제공하라” 권고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관에서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에 대해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 통역을 제하지 않는 것은 청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문자 통역 제공을 권고했다.

복합영화관의 평론가 초청 프로그램에서 #문자 통역 요구 거부당한 진정인 요구 수용 #“영화관 매출액 감안하면 과중하다 보기 어려워” #영화관 측은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로 곤란"

보청 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 통역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 측은 "개인 보청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나 장애인 고객이 직접 속기사를 섭외해 대동하는 것, 보조 인력을 제공은 가능하나 그 외 문자통역 서비스는 타 고객과의 형평성 및 비용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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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고도 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 청 기구를 사용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보조 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해당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문자 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영화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속기를 통한 문자 통역 비용은 1시간당 약 30만원인데, 해당 영화 기업의 매출액이 1조7144억원에 달하고 영업 이익이 약 862억원임을 감안할 때 문자 통역 제공 의무가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생중계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방안이 마련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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