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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족이 종북” 발언 김현희 수사 착수…유족 명예훼손 혐의

중앙일보

입력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KAL기 실종사건으로 안기부에 체포된 김현희. [중앙포토]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KAL기 실종사건으로 안기부에 체포된 김현희. [중앙포토]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자신들을 향해 ‘종북좌파, 종북세력’이라고 발언한 폭파 주범 김현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가 김현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이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하면서, 김현희는 30년 만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김현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사이에 네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KAL858기 희생자 가족을 “종북좌파, 종북세력”이라고 헐뜯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활동가ㆍ종교인 등이 만든 ‘KAL858기 진상규명 대책본부’에 대해 “친북성향 단체, 민족반역자들”이라고 매도해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같은 혐의로 김현희를 고소했다. KAL858기 폭파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김현희를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측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KAL858기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됐으며, 당시 정부는 유해나 유품을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은 당시 안기부 수사 결과와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 결과 모두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사건’으로 결론났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김현희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31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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