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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접견 장기간금지|기간·이유 등 집중 추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국회 법사위는 21일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서울구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 교도관의 가혹행위와 폭언, 전경환씨 등 특이 수형자에 대한 특별처우, 부식공급의 부 적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평민당 조찬형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근태씨의 수용당시 적용된 장기간 접견금지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그 기간과 이유 및 법적 근거를 대라』며 『고문으로 걷지도 못하던 김씨를 독방에 수용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은 『전경환·염진현씨 등 5공 비리 관련 수형자에 대한 특별처우 소문을 해명하라』고 물은 뒤 『형 집행정지 결정에 부조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으니 이 처분을 공정하게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갑섭 서울구치소장은 업무보고현황을 통해 『구치소에는 현재 미결수 2천8백13명 등 총3천3백36명이 수감돼있다』고 밝히고 『특이수용자로서는 특가법 위반혐의로 재판 진행중인 전경환·염진현씨 및 최열곤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수감돼있다』고 보고했다.
정 소장은 또 『특이수용자로서는 공안사범 5명, 공안관련사범 74명, 감호병과처분자 66명, 사형수 23명, 무기수 1명, 외국인 5명 등 1백 74명이 수감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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