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밀수·관세포탈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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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를 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를 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6억 원대 밀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물품은 대부분 의류 등 개인 물품으로 총액이 6억여원에 이르지만, 관세는 내지 않았다.

특히 세관 당국은 올해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 압수 수색을 통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현물 일부는 조 전 부사장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한 세관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3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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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그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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