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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이후 난민 보호서 규제로 정치권 기류 바뀌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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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국회에선 ‘난민 보호’보다는 ‘난민 규제’에 방향을 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 갇힌 난민<하> 정책과 해법 #2009년 이후 난민법 총 21건 발의 #지난해까진 처우·권리 향상에 방점 #최근 한 달은 제한 법안 7건 쏟아내 #“현실 문제 부닥치자 자국민 우선”

국내 최초의 난민법은 2009년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행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후 지금까지 난민 관련 법안은 총 21건이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난민법은 11건이며, 이 중 7건이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발생(6월 말) 이후다. 9년간 나온 법안의 3분의 1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쏟아졌다.

최근 7건의 난민법 개정안 중 자유한국당은 5건, 더불어민주당(권칠승)과 바른미래당(이언주)은 1건씩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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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명백한 난민 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가짜 난민 걸러내기’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난민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아예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조경태 의원은 난민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기존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면서 “난민들이 일단 들어와 놓고 개기는 편법과 꼼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난민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던 과거와 180도 다르다. 최초의 난민법은 물론 19대 국회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낸 개정안 등은 난민 권리 향상에 방점을 뒀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까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체류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생활보장 지원을 규정”(홍익표 민주당 의원, 2016년 8월)하는 등 ‘친난민’ 개정안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단지 ‘인권’이라는 형이상학적 문제로 접근했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에 현실 문제로 등장하면서 자국민 우선 원칙이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히 역풍을 우려한 탓인지 난민과 관련된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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