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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석탄 반입 방관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 해명

중앙일보

입력

한국 영해 지나는 '리치 글로리'와 '스카이 엔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치 글로리호'(왼쪽)와 스카이 엔젤(오른쪽)호가 20일 오후 각각 제주도와 포항 인근 영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8.7.20 [마린트래픽 제공=연합뉴스]

한국 영해 지나는 '리치 글로리'와 '스카이 엔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치 글로리호'(왼쪽)와 스카이 엔젤(오른쪽)호가 20일 오후 각각 제주도와 포항 인근 영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8.7.20 [마린트래픽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실은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정부가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러시아에서 환적돼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외국 선적 선박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억류조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외국 선적 선박은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와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선적) 를 말한다.

외교부는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2일, 리치글로리호는 10월 13일 입항했으며, 입항 이전 관세법 244조에 따른 통관절차가 이미 마무리돼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됐다"면서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재입항 시 수시로 검색 조치를 했지만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선박이 입항했던 지난해 10월에는 결의 위반 기준이 되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영해 내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결의 2397호가 부재했다.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확인이 될 경우, 운송 행위는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 선박들의 위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는 두 선박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입항 시 억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석탄 유입 논란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면 독자 행동 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외교부는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에 관여한 단체(entities)에 대해 조처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entities'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실어 지난해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000여 t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두 선박은 최근까지 수시로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정부가 이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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