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월급' 받는 검사들…檢 "공무원법상 징계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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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 검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은 지난 5월 징역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부장검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구속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검찰의 일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 때문이다. 장 전 검사장과 이 전 부장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돼 수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서류를 조작한 것은 2013년 4월이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공무원법 상 징계를 받지 않은 데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진 신분이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중앙포토]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중앙포토]

두 검사가 계속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두 검사는 현재 항소심 진행중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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