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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도 과하다"···소청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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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강등으로 징계가 수위가 낮춰진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국장급)이 강등에도 불복해 다시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나 국장은 최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징계를 낮춰달라"는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소청심사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나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경향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부처가 바로 결정할 수 없다. 소속 부처가 해당 공무의 징계 수위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면 인사혁신처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장을 불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장을 불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나 국장은 이런 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파면 징계를 받았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공무원 징계다. 공직을 떠나야 하며 공무원연금도 50% 깎이게 된다. 나 국장은 파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1, 2심에서 "파면·해임은 과하다"며 나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로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연금 삭감비율은 25%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나 국장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쳐 지난 5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강등은 직급을 한 단계 낮추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교육부는 나 국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추고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나 국장은 3개월간의 직무배제가 끝나가자 이번에 다시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소청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각·감경·취소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엔 결정 기한을 한 달 연장할 수도 있다. 소청위는 "파면·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나 국장의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춘 만큼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청위 행정과 김은진 사무관은 "만약 소청위에서 징계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리고 해당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나 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나 국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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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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