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치료받아야해” 조양호, 구속영장 심사서 진단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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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구속을 면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미국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한진 오너 일가에게 청구(신청)된 4차례의 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에 앞서 구속 위기에 몰렸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4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정신감정 소견서를 제출한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 사항을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조 회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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