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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3년 뒤 12만명 예상"…예멘 커뮤니티서 한국 떠올라

중앙일보

입력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인 549명이 제주도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논란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 난민신청 외국인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5월 말 기준 7737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난민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난민 신청자는 1만8000명에 달할 것 같다”며  “예상 누적 신청자도 3년 뒤인 2021년 12만7000여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난민 신청은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가능한데, 신청하는 순간 6개월 가량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제기와 소송을 하면 최대 수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 뒤에는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이런 사실과 함께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다 제주도에 무사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빠르게 퍼졌다고 한다. 예멘인 수백명이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와 난민 신청을 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의 아프리카·중동계 난민 15만명도 한국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라 취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동계 난민들은 1차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뒤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90일 동안 다른 나라를 물색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마호메드(23)씨는 조선일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며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다 제주도에 무사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예멘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단시간에 제주로 예멘인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1994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의 난민 누적 신청자는 4만 470명으로, 이 중 2만 361명의 심사가 끝났고 그 중 약 4.1%인 839명이 난민 지위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한국에는 현재 1540명의 난민 관련 체류자가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 500여명이 대기 중인 상황에 발맞춰 심사 관련 직원을 보강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난민업무 담당 직원 6명을 보강, 총 10명(난민심사 5명, 아랍어 통역 4명, 심사지원 1명)의 직원이 난민 업무를 담당하며 2~3개월 내로 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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