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지사 ‘무상교복 반대 명단 공개’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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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4일 오후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책정에 반대한 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해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이 지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 지사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명단에 포함된 이기인 바른미래당 시의원은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시장은 SNS에 무상교복 의원들과 함께 '1억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고 올렸는데, 정작 이 의원은 조례안 제정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건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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