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성폭력범' 끝까지 잡는다…정부, 범죄자 2명 송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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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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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 법무부는 3일 과테말라,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성폭력범 2명을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지난 6월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환은 2003년 체결한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로 도피한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A(43)씨는 2003년 10월,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당시 25)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캐나다로 출국해 소재 불명 상태가 됐다. 인터폴에 수배돼 추적을 받던 중 2017년 4월 과테말라에서 전처인 또다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소재파악이 된 A씨는 범행 발생 후 15년 만인 지난 6월 1일 한국에 송환됐다.

또다른 범죄인 B씨(63)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됐다. B씨는 한국 출장 중 통역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당시 26)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다.

B씨는 미국으로 출국해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법무부는 B씨의 미국 내 소재를 파악한 후 2016년 1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 2018년 5월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을 받아 6월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성폭력범이 법망을 피해 해외 어느 곳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범죄인을 엄벌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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