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미국 국적' 장녀, "한국 국적 회복했다"

중앙일보

입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월1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월1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미국 국적을 가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큰딸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3일 법무부는 전자관보에 올린 고시를 통해 강 장관의 장녀 이모(34)씨에 대한 국적 회복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 장관이 유학중이던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됐으며, 2006년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장녀의 국적이 논란이 되자 강 장관은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국적 회복을 약속했으며, 직후 회복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강 장관 측은 “어머니가 외교 장관으로서 미국과 외교 교섭,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 딸이 미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 취임 뒤 4개월이 지난 10월까지도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현재 일시적인 이중국적 상태다. 국적법에 따라 1년 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곧바로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 국세청의 조사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향후 6개월~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먼저 포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이씨는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미국 국적부터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한국 국적 회복 절차부터 밟은 것”이라고 알렸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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