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현역복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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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 제도가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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