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 재확인”“특정종교 문제 아냐”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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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헌재는 병역법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장진영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헌재는 병역법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장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을, 대체 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각계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국방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남성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한번 확인된 판결이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대체복무제 입법 미비 결정은 비핵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그럼에도 헌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우리 군의 군구조 개혁 등 미래 안보전략 문제까지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엠네스티,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시절) 사건을 수임했을 때 천주교와 불교 신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담당하기도 했다"라며 처벌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헌재가 대체 복무제 마련의 길을 연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긍정적인 전문가의 평가도 이어졌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헌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형벌 법규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난다면 효력이 소급된다. 이미 처벌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수감자들을 석방하면서 생길 법적, 사회적 혼란을 고려한 것 같다"며 "그러면서도 대체 복무제를 입법화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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