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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내도 보험처리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은 27일 운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9번째 주제다.

출처: www.ik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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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냈다면 누가 물어낼까?
A는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B는 피곤한데 교대로 운전하자며 운전대를 넘겨달라고 했다. B가 운전이 미숙했던 탓인지 사고가 났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B에게 이 돈을 물어내라고 했다.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B는 피보험자인 A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B 자신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니 돈을 물어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당사자인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빌린 A 이외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B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곧, B가 보상금을 보험사에 물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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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가 렌터카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A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로 명시된 사람 아니면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

②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일까?
C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는 ‘가족운전 한정운전 특약(가족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 사고는 대인배상I 만 보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대만 국적의 사위가 C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위는 C의 딸과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태다. 당연히 가족운전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사위는 특약상 가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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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험사 편을 들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나 며느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나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대리운전기사 혼자 운전하다 사고 나면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한 손님이 대리운전회사에 서울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운전기사 D가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 접촉사고가 났다.

D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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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르면,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 그런데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따라서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리운전기사 혼자 운전하다 사고 나면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④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받을 수 있다?
E는 운전 도중 사고로 안구가 함몰됐다.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다. 추상(醜相)은 상처의 흔적이나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ㆍ조직(뼈ㆍ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해도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그러나,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 방법에는 추상장애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이같은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한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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