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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자전거 등 운행 금지

중앙일보

입력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탐방로에 자전거 등의 운행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고 밝혔다. 성남·광주·하남시에 걸쳐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에는 수어장대, 숭렬전, 현절사, 망월사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2014년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다음 달부터는 남한산성 탐방로를 질주하는 산악자전거 등의 운행이 금지된다. [사진 경기도]

다음 달부터는 남한산성 탐방로를 질주하는 산악자전거 등의 운행이 금지된다. [사진 경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중의 하나가 자전거 등 이용객이 늘었다는 것이다. 도립공원 면적만 35.2㎢, 성 면적도 598.195㎡로 넓어서 그렇다.
최근엔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말이면 '남한산성 탐방로에 자전거 등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경기도 행정감사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 남한산성 탐방로에 자전거 등 출입 제한 #자전거·오토바이·전동퀵보드 등 이동수단 대상 #1차 위반 시 10만원 등 최대 30만원 과태료

이에 경기도는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해 자전거 등의 출입·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자전거 운행 등의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남한산성 탐방로에서 자전거 등을 타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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