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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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최근 조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법무부는 조 교수를 이르면 내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신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연합뉴스]

신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연합뉴스]

조 교수는 1991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4년 건국대 법대 교수가 됐다.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을 했고, 라디오 생활법률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은 전임 이헌(57·17기) 이사장이 4월 30일 중도 낙마한 뒤 50여 일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5월 임명된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됐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잃어 해임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이사장은 법무부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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