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 근로 6개월 계도기간 달라"…고용부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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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간판 [연합뉴스]

경총 간판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 정책보다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의미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지만, 법이 안착하기엔 부족하다"며 "기업 신규 채용이 연말·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일이 몰리는 기간에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되, 일이 없는 기간에 초과 노동한 시간 만큼 쉬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2주~3개월 안에서 초과 근로 시간과 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를 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회사의 공장 보수 작업이나 조선업체의 시운전, 방송·영화 제작 업무 등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장시간 근로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 한도를 맞추기 어렵다"며 "단위 기간이 확대돼야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개정법 주요 쟁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개정법의 주요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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