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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문제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주택청약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재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만 보아도 당국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입 후 9개월 이상 되면 몇 년씩 된 사람과 동일한 1순위 자격을 주어 선의의 실수요자가 투기꾼에 밀려 낙첨을 당하는 모순이 현실이다.
이는 투기꾼들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서 전문지식을 동원, 많은 액수의 채권액을 써 당첨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7일자 신문에 상반기 중 청약예금 가입자가 2백6%나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총 가입 액이 6천9백45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20만 명쯤 된다.
이들이 현 제도로 9개월 후에는 전원 1순위가 되어 아파트 1천여 가구 분양에 10만명 이상이 몰릴 수도 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닐까.
차제에 분양당시 신청자중가입이 오래된 순서대로 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계속 낙첨되는 선의의 실수요자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액별 신청 평형제한 문제도 이를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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