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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마약 한 건 맞지만, 밀수는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호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호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씨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마 소지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더 강하다.

이씨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이씨가 이혼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는 등 힘들 때 프로작이라는 약을 먹고 있었다”며 “네덜란드에서는 해시시를 편의점에서도 판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프로작보다 약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인 그 (네덜란드인) 친구의 어머니가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게 됐다”며 “아마도 그 친구의 여동생이 오빠에게 부탁해 보내달라고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씨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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