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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 배상’ 재심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법 배심원단이  2016년 미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3억99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삼성전자는 총 34장에 달하는 재심 요청서를 통해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2016년 판결에 반하며, 평결을 받아들일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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