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법 배심원단이 2016년 미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3억99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삼성전자는 총 34장에 달하는 재심 요청서를 통해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2016년 판결에 반하며, 평결을 받아들일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