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일가족 3명 질식사 원인은 ‘배기가스 역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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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PG [연합뉴스 자료]

일산화탄소 중독 PG [연합뉴스 자료]

지난 2월 전북 전주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는 공동배기구 폐쇄 공사와 점검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전주지검 형사2부는 아파트 방한·방풍을 이유로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한 전주 모 아파트 운영위원장 A(60)씨와 공사업자 B(57)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직전 가스 누출 점검에서 이상 없다고 판단한 보일러 기사 C(39)씨와 보일러 업체업주 D(4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쯤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하고 B씨는 이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아파트 공동배기구 공사를 할 때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와 D씨는 지난 2월 8일 가스 냄새를 맡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가스 누출을 점검하면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냄새 서비스 출장 경험이 두 차례밖에 없던 C씨는 당시 검출장비도 없이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관리·측정 소홀로 지난 2월 8일 오후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부와 20대 손자가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검찰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전북도에 노후 공동주택 공동배기구 점검을 요청했다.

또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공소장 등 업무참고자료를 보냈다.

이민정 기자 lee.minj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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