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법영업…모란시장 마지막 개 도축장 2번째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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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는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A축산에 대해 지난달 25일 도축시설을 강제철거했다.

A축산 업주가 한차례 강제철거 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관할 중원구가 2차 법 집행에 나선 것이다. A축산 업주는 “법적 근거를 대라, 내 소유물”이라며 거세게 저항해 30분 넘게 철거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2차 강제철거 때는 1차와 달리 개들이 짖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성남시에 따르면 1차 때 60여 마리던 개가 20여 마리로 줄어있었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지난 3일 저녁까지 도살이 이뤄졌다"며 "개들이 조용한 것은 무더위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나타난 탈수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A축산을동물학대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방치된 개들을 긴급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축산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A축산은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돼 항소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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