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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가중처벌 해야…”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무고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4일 오후 2시 현재 21만5773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디”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들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 무고죄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달라”고 썼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고죄’ 처벌 규정은 현행 형법 제156조에 나와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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