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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구장, 학교 인근 통학로에 설립 안 돼”…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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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당구장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B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송파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작년 6월 교육지원청에 "보호구역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당구장을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당구장이 금연 시설로 운영되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며 "주 통학로에서도 벗어나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학교 주변에서 다른 당구장 4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당구장을 청소년의 출입을 배제하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할 법률상 근거도 없다"라며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미 학교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4곳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A씨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위치한 건물은 직접 보이지만, 다른 당구장들은 통학로에 벗어나 있거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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