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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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처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 

현행 집시법상 국회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현행 집시법상 국회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가까이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국회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 A씨는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한미 FTA 반대’를 주제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의사당·법원·헌법재판소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1호와,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집시법 제23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A씨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가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고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회 인근 집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지난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인 '5.2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집회. [연합뉴스]

지난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인 '5.2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집회. [연합뉴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고려했을 때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 위한 집회·시위는 국회 근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집회는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거나 집회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서 행해져야 이를 통해 다수의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국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국회는 이를 통해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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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헌재는 국회 근처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이유에 대해 ▲공휴일이나 휴회기에 이뤄지는 집회는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낮고 ▲국회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도 열지 못하도록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며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 주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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