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철거민' 살인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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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1일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내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사망케 한 혐의(살인 등)로 성모(39.일산 풍동지구 철거민대책위원장)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16일 오후 3시40분쯤 세교 택지지구 내 우성빌라 5층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등을 던져 이모(26.용역업체 직원)씨를 숨지게 하고 한모(21)씨 등 6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6일부터 망루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 23명은 각종 시위용품으로 무장한 채 경찰 5개 중대 600여 명과 엿새째 대치하고 있다.

오산=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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