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정부는 "1조2000억원", 론스타 "0 ~ 725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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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최대 금액이 7250억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예상 세금을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세금은 낸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국세 관련법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클 때 세금을 물리기 전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가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원용해 예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최대 725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 4조5000억원에 대해 최대 1조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는 벨기에에 설립된 LSF-KEB와 미국 본사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실질적인 인수작업을 론스타 서울사무소가 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달리 론스타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고정사업장 논리가 아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논리로 세액을 계산했다. 그리고 설령 한국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작업에 기여한 역할의 비율이 60%를 넘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 세금액이 7250억원이라는 입장이다.

◆ "본사 이익 줄여서라도 세금 낼 것"=지난달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한 스타타워 관련 과세에 대해 론스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론스타 측의 입장이 평가받는 것은 스타타워 빌딩을 샀던 론스타 3호펀드가 이미 청산됐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이미 나눠준 상태다. 세금을 낼 주체가 없어진 셈이다. 론스타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이유다. 론스타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분을 환수하거나 론스타 본사의 수익금을 덜어서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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