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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공장 근로자 15명|직업병 확인…요양 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노동부는 11일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도곡리 도자기 완구제조업체인 조방물산 근로자 오세향씨(22·여)등 15명이 산재요양을 신청해 조사한 결과, 어깨결림증·편두통 등 직업성 질환이 확인돼 요양조치 하는 한편, 작업환경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회화과소속으로 화학물질인 안료를 사용,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온 근로자들이다.
노동부는 안료의 성분인 염소·황산·납·비소 등이 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회사측에 환기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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