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사진관]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이렇게 생겼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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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6·13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4~25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등록 신청 절차가 마감됨에 따라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는 28일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

부산의 한 인쇄소 관계자가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인쇄소 관계자가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지역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 후 이틀 뒤인 이날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했다. 다만 인쇄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가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관위 의결로 인쇄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서울과 전남(26일), 인천(27일)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투표용지 인쇄를 먼저 시작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기본적으로 1인 7표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가 적용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1개 선거가 추가돼 8장,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유권자들은 3개 선거(구·시·군의 장,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가 제외돼 4장의 투표용지로 각각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 직원이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 직원이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8일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과 충남선관위 관계자들이인쇄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8일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과 충남선관위 관계자들이인쇄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인쇄된 투표용지 살펴보는 대전의 한 인쇄소 관계자들. 프리랜서 김성태

인쇄된 투표용지 살펴보는 대전의 한 인쇄소 관계자들. 프리랜서 김성태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된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가·나·다 순 등으로 결정하며 정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 선거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한편, 정치권은 투표용지 인쇄가 본격적으로 돌입함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의 논의 역시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팎에서는 집권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맞서 일부 지역이라도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지만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거하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게 된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는 부산의 한 인쇄소 관계자. [연합뉴스]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는 부산의 한 인쇄소 관계자. [연합뉴스]

28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확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8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확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이어 다음 달 1일 선거 벽보가 붙고, 3일 해당 지역의 후보자들을 알리는 선거공보가 발송되며, 8~9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그리고 13일 전국 1만4000여 개 투표소에서 본격적인 투표가 이뤄진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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