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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기명→기명’ 법안 발의…“익명성에 책임 방기 않도록”

중앙일보

입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장 선출 표결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 국회에서 하는 모든 표결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1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일반적인 의안 표결은 기명투표를 하게 돼 있으나 개별조항에서 다수 예외를 둬 무기명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투표, 임명동의안이나 체포동의안 등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안 표결 및 인사 관련 안건,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의사 진행을 위한 경우 등에 국한돼 있다.

해외 사례만 봐도 의회 내 무기명투표를 하는 국가는 소수라는 것이 손 의원이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모든 표결을 공개하고, 독일 하원도 하원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경우와 연방 총리를 선출하는 경우에만 비밀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손 의원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회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투표를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표결로 말하는 존재이므로 이를 공개해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당연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익명성에 숨어 국민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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