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특허 두고 미국서 벌어진 삼성전자 100억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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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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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내 개발 기술의 특허 사용료를 두고 미국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송 금액은 최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카이스트의 자회사 KIP는 텍사스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사용해 온 ‘벌크 핀펫(FinFET)’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2016년 소송을 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이종호 서울대 전기ㆍ정보공학부 교수가 낸 미국 특허에 대한 것이다. KIP는 이 특허에 대한 권한을 양도 받은 회사다.

FinFET은 전력을 덜 쓰면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로 관련 기술이다. KIP는 과거 비슷한 문제를 인텔에 제기해 100억원의 사용료를 받은 점을 소송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이 특허권에 대한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KIP는 이 결정 또한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장 중 하나는 “해당 기술의 특허권은 KIP가 아닌 경북대에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미국에 특허를 냈을 당시 경북대 소속이었다는 점과 해당 연구 관련 각종 협약서에 따라 특허권이 경북대에 있다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도 삼성전자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최제용 경북대 산업협력단장은 이 매체에 “삼성전자의 입장과 관련 없이 우리 규칙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경북대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1일 나온다. 한겨레는 “삼성전자가 진다면 관련 배상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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